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을 연다.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피고인 신분인 이 부회장은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첫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 측이 입장을 밝히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에 관해 의료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불법투약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을 승인한 혐의로 매주 목요일 재판을 받고 있다. 부당합병 관련 다음 공판은 9일에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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