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경제개혁연대와 대우건설 소액주주들이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 ▲ 대우건설 로고. |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대우건설 4대강 입찰담합과 관련해 당시 임원진을 상대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불법·부당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봤을 때 일정지분 이상을 지닌 주주들이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소송에서 이기면 배상금이 당사자가 아닌 회사로 귀속되는 공익적 성격이 있다.
법원은 서 전 사장에게 회사에 1심 배상금액인 4억8천만 원보다 다소 줄어든 3억9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서 전 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이사들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법원은 다른 임원진에게도 경영감시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박 전 회장에게는 5억1천만 원을, 다른 이사들에게는 4500만~1억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서 전 사장을 포함한 피고들 모두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합리적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우건설은 2012년 4대강사업 1차 턴키공사(96억 원),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24억 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160억 원), 경인운하사업(164억 원) 등에서 담합행위를 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46억6천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2014년 5월 법원에 옛 이사 10명을 상대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등기이사들이 의무를 다하지 못해 회사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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