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의원 정정순 당선무효 확정, 21대 국회 선거법 위반 첫 퇴진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1-09-01 16:56: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21대 총선 때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당선무효를 1일 고시했다.
 
민주당 의원 정정순 당선무효 확정, 21대 국회 선거법 위반 첫 퇴진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불명예 퇴진한 첫 사례다.

앞서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청주지법의 1심 재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회계책임자는 지난 21대 총선 때 선거가 끝난 뒤 보좌진 자리를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빚다가 지난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어겨 벌금 3백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2022년 3월9일 대통령 선거에 맞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정 의원은 2020년 4월15일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초과한 법정선거비용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30만 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조국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공감, 신토지공개념 3법 방향도 일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이정현, "지방선거에서 미래형 지역리더 발굴에 역점"
정부 대미투자 이행위원회 실무단 구성 돌입, 투자금 회수 가능성 예비 검토
대법원 "국내 미등록 해외특허 사용료에 과세 적법" 판결, LG전자 법인세 소송 패소
HD현대 정기선, 스위스 연구소의 '피자 파티' 제안에 깜짝 방문으로 소통경영
코레일·SR 작년 명절 승차권 '암표' 의심 355건 수사 의뢰, 1년 새 3배 늘어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윤곽 보여, 한전 기업 고객 잡고 재무 도움 되고
제네시스G70 단종설 나올 정도로 '아픈 손가락', 하이브리드 추가된 풀체인지 나올까
설 맞이 부모님 건강 챙기기도 보험으로, 병력 있어도 보장 '간편보험' 인기
세뱃돈도 재테크가 대세, 4% 파킹통장에 어린이 적금·펀드 무얼 고를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