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21대 총선 때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당선무효를 1일 고시했다.
|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
21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불명예 퇴진한 첫 사례다.
앞서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청주지법의 1심 재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회계책임자는 지난 21대 총선 때 선거가 끝난 뒤 보좌진 자리를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빚다가 지난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어겨 벌금 3백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2022년 3월9일 대통령 선거에 맞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정 의원은 2020년 4월15일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초과한 법정선거비용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30만 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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