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의원 정정순 당선무효 확정, 21대 국회 선거법 위반 첫 퇴진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1-09-01 16:56: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21대 총선 때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당선무효를 1일 고시했다.
 
민주당 의원 정정순 당선무효 확정, 21대 국회 선거법 위반 첫 퇴진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불명예 퇴진한 첫 사례다.

앞서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청주지법의 1심 재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회계책임자는 지난 21대 총선 때 선거가 끝난 뒤 보좌진 자리를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빚다가 지난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어겨 벌금 3백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2022년 3월9일 대통령 선거에 맞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정 의원은 2020년 4월15일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초과한 법정선거비용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30만 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하나금융 7개 계열사 사장 내정, 하나증권-강성묵 하나생보-남궁원 포함 6명 연임 추천
[현장] 백화점 밖으로 나온 '하우스오브신세계 청담점', '건강'과 '각'으로 채운 프..
"산재사고·정보유출 항의" 쿠팡 본사 진입 시도한 쿠팡 노동자 4명 경찰 체포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안 금융위 증선위 통과
이재명,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 풍부한 남쪽 지방에 투자 늘려달라"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TF 가동, 회장 자격 기준 마련"
계룡건설 남양주왕숙 아파트 건설공사 수주, 지분 90%·1150억 규모
로이터 "엔비디아 블랙웰 위치확인 기술 개발", AI 반도체 중국 불법 유입 차단
넥슨 '마비노기 모바일' 사행성 논란에 경매장 철회, '착한 게임' 이미지 '흔들'
메모리반도체 공급 부족이 게임업계 덮친다, 닌텐도 시총 140억 달러 증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