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인앱결제 강제화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놓고 법률에 맞는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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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찾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구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하며 사업모델 유지하는 방안 찾겠다"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9/20210901141751_2243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구글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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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고품질의 운영체제와 앱마켓을 지원하는 사업모델을 유지하면서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지키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몇 주 안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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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개발자가 앱을 개발할 때 개발비가 소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글도 운영체제와 앱마켓을 구축·유지하는 데 비용이 발생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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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구글플레이 서비스 수수료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무료 운영은 물론 개발자가 여러 도구와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쓰인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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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8월31일 저녁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앱마켓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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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구글이 10월부터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모든 콘텐츠앱을 대상으로 실행하려던 인앱결제 강제화정책은 한국에서는 불가능해졌다. 인앱결제 강제화는 앱마켓 운영사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시스템으로만 콘텐츠앱 유료결제를 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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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한국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