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구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하며 사업모델 유지하는 방안 찾겠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1-09-01 14:17: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화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놓고 법률에 맞는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구글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찾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하며 사업모델 유지하는 방안 찾겠다"
▲ 구글 로고.

구글은 “고품질의 운영체제와 앱마켓을 지원하는 사업모델을 유지하면서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지키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몇 주 안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은 “개발자가 앱을 개발할 때 개발비가 소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글도 운영체제와 앱마켓을 구축·유지하는 데 비용이 발생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 서비스 수수료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무료 운영은 물론 개발자가 여러 도구와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쓰인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8월31일 저녁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앱마켓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구글이 10월부터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모든 콘텐츠앱을 대상으로 실행하려던 인앱결제 강제화정책은 한국에서는 불가능해졌다. 인앱결제 강제화는 앱마켓 운영사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시스템으로만 콘텐츠앱 유료결제를 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한국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삼화페인트 오너 3세 김현정 부사장 최대주주로, 고 김장연 회장 지분 상속
'적기시정조치' 받은 롯데손보,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 제출
[현장] 민·관·정 경제 재도약 한뜻, 최태원 "모든 초점을 성장에 둬야" 김민석 "정..
[오늘의 주목주] '4분기 실적 호조' 셀트리온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현대무벡스..
코스피 2%대 강세 마감 사상 첫 4300선 돌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고가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 특별퇴직 시행, 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이재명 신년 인사회서 "국민통합 가장 중요한 과제", 국힘 장동혁은 불참
[현장] 복분자주와 신라 금관 만나다, 다이나믹듀오 멤버 최자가 꺼낸 '가장 힙한 전통'
수출입은행 본부장에 김진섭 이동훈 서정화 선임, 준법감시인은 박희갑
비트코인 1억2899만 원대 상승, 변동 폭 좁아지며 반등 가능성 나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