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월27일에 체결된 남양유업의 최대주주 보유주식 매매계약과 관련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외 1인의 전자등록주식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한앤컴퍼니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남양유업이 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
이에 따라 홍 전 회장은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 주식 매매계약 관련 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 주식을 매각할 수 없게 됐다.
한앤컴퍼니가 아닌 다른 매수자에게 회사를 매각할 길도 사실상 막힌 셈이다.
홍 전 회장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은 51.68%(37만2107주)에 이른다.
한앤컴퍼니는 8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홍 전 회장 등 대주주 일가를 상대로 주식매각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자등록주식 처분금지 가처분신청도 이때 함께 냈다.
홍 전 회장도 1일 한앤컴퍼니에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한 만큼 홍 전 회장과 한앤컴퍼니 사이 소송전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 전 회장 등 남양유업 오너일가는 5월27일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 원에 넘기기로 한앤컴퍼니와 주식 양수도계약(SPA)을 맺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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