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HMM 육상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 찬성률 97.88%로 압도적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1-08-31 10:32: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HMM 사무직 직원들로 구성된 육상노조가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HMM 육상노조는 30일부터 31일까지 전체 조합원 791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755명이 투표에 참여해 73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31일 밝혔다. 찬성률은 97.88%다.
 
HMM 육상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 찬성률 97.88%로 압도적
▲ HMM누리호가 싱가포르항에서 유럽 출항을 준비하고 있다. < HMM >

찬반투표가 가결되면서 육상노조는 해원연합노동조합(선원노조)과 공동으로 쟁의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육상노조와 해원노조는 회사와 각각 임단협을 진행하는데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두고서는 꾸준히 소통하며 함께 행동하고 있다. 24일 공동투쟁위원회도 출범했다. 

해원노조는 지난 23일 파업 찬반투표를 92.1%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HMM 노사가 9월1일 임단협 교섭을 재개하는 만큼 두 노조가 당장 쟁의행위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배재훈 HMM 대표이사 사장은 노조를 설득하기 위해 교섭에 직접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다.

노조는 회사가 전향적 방안을 제시하면 대화로 풀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8년 동안 임금이 동결된 만큼 실적 개선에 따른 합당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두 노조와 마지막 조정에서 임금 8% 인상, 격려금 300%, 연말 결산 뒤 장려금 200% 지급 등 내용이 담긴 방안을 제시했으나 육상노조와 해원노조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넥슨, '메이플 키우기' 확률 오류 논란에 결제 금액 전액 환불 결정
청와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대로, 일부 지역 한해 한두 달 연기 검토" 
LS엠트론 연구소서 근로자 사망 사고, 경찰 국과수 부검 의뢰
SK하이닉스 미국에 AI설루션 회사 설립 추진, 100억 달러 출자 계획
미래에셋생명 자기주식 1600만 주 소각 추진, 보통주의 약 9% 규모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감원 특사경의 자본시장 불공정·민생범죄 인지수사권 필요성 인정"
김건희 1심서 '통일교 금품수수' 징역 1년8개월, '도이치 주가조작'은 무죄
하이트진로 지난해 영업이익 1721억 17% 줄어, 무형자산 손상으로 순이익 급감
카카오페이 출범 9년 만에 작년 '첫' 영업흑자 확실, 신원근 스테이블코인 고삐 죈다
정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만 있어도 이용자 통지 의무화, 피해 분쟁조정제 도입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