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국회 운영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다.
법안 부대의견에는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운영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이 의결된 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큰 의미 있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운영위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