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감원,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31일 열기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08-30 11:04: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설명회를 열어 지정대상 법인의 자료 제출 등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31일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31일 열기로
▲ 금융감독원 로고.

금융감독원은 회계포탈과 상장회사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설명회 동영상을 게시한다.

이와 관련해 기업·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홈페이지 참여마당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 중 12월 결산법인은 9월1일부터 9월14일까지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250여 개 상장기업과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 700여 개가 대상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법인이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감사인 지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최근 접수된 주요 문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기초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곳에도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2020년에는 주기적 지정 462곳, 직권지정 1059곳 등 모두 1521개 회사에 감사인이 지정됐다. 2019년 1224개보다 297개 늘어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호반그룹 보유하던 LS 지분 일부 매각, "투자 목적 따른 매매"
현대건설, 가덕도신공항 공사 조건 변경에도 "다시 참여할 계획 없어"
상상인증권 "일동제약 내년 비만 약으로 기업가치 재평가 가능, 올해는 매출 감소 예상"
농심 새 대표 조용철 삼성물산 출신 해외영업 전문가, 글로벌 공략 본격화
[21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조국 "나는 김영삼 키즈다"
교촌치킨 가격 6년 사이 25% 올랐다, 매번 배달수수료 핑계대고 수익 챙기기
상상인그룹 '걷기 프로젝트' 5년 누적 71억 보, 이산화탄소 1206톤 절감 효과
순직 해병 특검 윤석열 이종섭 기소, "윤석열 격노로 모든 게 시작됐다"
한투운용 ETF본부장 남용수 "AI 투자 지금이 최적 타이밍, 영향력 더 커질 것"
수자원공사 제주도와 그린수소 활성화 업무협약, 탄소중립 실현 박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