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감원,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31일 열기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08-30 11:04: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설명회를 열어 지정대상 법인의 자료 제출 등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31일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31일 열기로
▲ 금융감독원 로고.

금융감독원은 회계포탈과 상장회사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설명회 동영상을 게시한다.

이와 관련해 기업·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홈페이지 참여마당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 중 12월 결산법인은 9월1일부터 9월14일까지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250여 개 상장기업과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 700여 개가 대상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법인이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감사인 지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최근 접수된 주요 문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기초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곳에도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2020년에는 주기적 지정 462곳, 직권지정 1059곳 등 모두 1521개 회사에 감사인이 지정됐다. 2019년 1224개보다 297개 늘어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채널Who] SK하이닉스 HBM으로 빛났던 2024년, 메모리 승기 잡은 세 가지 요인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