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31일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 ▲ 금융감독원 로고. |
금융감독원은 회계포탈과 상장회사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설명회 동영상을 게시한다.
이와 관련해 기업·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홈페이지 참여마당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 중 12월 결산법인은 9월1일부터 9월14일까지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250여 개 상장기업과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 700여 개가 대상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법인이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감사인 지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최근 접수된 주요 문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기초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곳에도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2020년에는 주기적 지정 462곳, 직권지정 1059곳 등 모두 1521개 회사에 감사인이 지정됐다. 2019년 1224개보다 297개 늘어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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