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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 영업정지 행정처분 관련 판결 나올 때까지 토목영업 가능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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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신공영에서 낸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한신공영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27일 공시했다. 
 
한신공영, 영업정지 행정처분 관련 판결 나올 때까지 토목영업 가능
▲ 한신공영 로고.

법원은 한신공영을 상대로 경기도가 내린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에서 한신공영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한신공영의 영업활동에는 지장이 없다. 

한신공영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며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도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한신공영의 중대재해사고와 관련해 ‘토목건축사업’에 관한 영업정지를 경기도에 요청했고 한신공영은 7월27일 경기도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은 8월30일부터 10월29일까지였으며 영업정지기간 토목건축공사 매출액은 2595억 원가량으로 추산됐고 2020년 연결기준 매출의 16.67% 수준이었다. 

이에 한신공영은 행정처분에 관한 집행정치 가처분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했다. 

영업정지 처분은 2019년 발생한 사망사고가 중요한 원인이 됐다. 당시 부산시 일광지구 한신더휴 센트럴포레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엘리베이터 승강로 청소작업 중 12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와 경기도는 사고현장을 조사한 뒤 사고가 노동자만의 실수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시공사가 광범위하게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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