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국민의힘 언론중재법 개정안 놓고 필리버스터 결정, 김기현 "꼭 저지"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1-08-26 11:37: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안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언론중재법 개정안 놓고 필리버스터 결정,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542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기현</a> "꼭 저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검열해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조항은 언론의 고의 및 중과실에 이 인정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새벽 4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더하여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헌심판청구를 당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해 온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 두문불출이다”며 “계속 선택적으로 침묵한다면 대통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카르텔을 총괄 지휘하는 사령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삼성가 사위' 김재열 IOC 집행위원에 뽑혀, 이재명 "국제 스포츠 중심으로"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빠른 납기' 중요, 2035년까지 4척 인도 제안"
공정위 빗썸 본사 현장조사, '과장 광고'와 '부당고객 유인' 살펴
여야 '대미투자특별법안' 특위 구성 합의, 한 달 내 안건 합의 처리하기로
SK하이닉스 성과급 기본급의 2964% 지급, 연봉 1억이면 1억4800만 원
청와대 "10개 대기업 올해 5만여 명 신규 채용, 66%는 신입으로"
롯데케미칼 지난해 영업손실 9436억으로 3% 늘어, 결산배당 1주당 500원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5370선 사상 최고치, 삼성전자 시총 1000조 달성
[오늘의 주목주] 2차전지 '복합동박 개발 본격화' 고려아연 주가 6%대 상승, 코스닥..
IBK기업은행 코스닥 기업에 3년간 5천억 공급하기로, 국민성장펀드 추진단도 구성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