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안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검열해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조항은 언론의 고의 및 중과실에 이 인정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새벽 4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더하여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헌심판청구를 당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해 온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 두문불출이다”며 “계속 선택적으로 침묵한다면 대통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카르텔을 총괄 지휘하는 사령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