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우리원(WON)뱅킹을 통해 외국인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 ▲ 우리은행은 우리원(WON)뱅킹을 통해 외국인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은행> |
앞서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서비스는 일반 내국인과 유학생, 해외체재자를 대상으로만 운영됐다.
우리은행은 이번에 외국인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본국 송금 수요가 높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편리하고 간편하게 비대면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외국인도 영업점 방문없이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마친 후 연 5만 달러 이내로 송금이 가능하다.
연 5만 달러를 초과한 송금은 소득금액 입증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서비스는 비대면 송금 수요가 높은 외국인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쉽고 편리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의 비대면 금융거래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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