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우리원(WON)뱅킹을 통해 외국인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 ▲ 우리은행은 우리원(WON)뱅킹을 통해 외국인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은행> |
앞서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서비스는 일반 내국인과 유학생, 해외체재자를 대상으로만 운영됐다.
우리은행은 이번에 외국인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본국 송금 수요가 높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편리하고 간편하게 비대면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외국인도 영업점 방문없이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마친 후 연 5만 달러 이내로 송금이 가능하다.
연 5만 달러를 초과한 송금은 소득금액 입증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서비스는 비대면 송금 수요가 높은 외국인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쉽고 편리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의 비대면 금융거래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자동차 구매분야 특화한 전동화 전문가, 2028년 부산공장서 차세대 전기차 생산 채비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7101144_18831.jpg)
![구글 출신 AI 전문가, 산업혁신과 국민 체감 AI 실행에 집중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22001723_208589.png)
![고객정보유출사고 뒤 수습에 투입된 판사 출신, AI 데이터센터·독자 AI로 성장축 전환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21150032_150815.png)
![CJ제일제당 출신 식품전문가, 식자재 유통 O2O 전환 뚜레쥬르 북미 확장 주력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20194940_268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