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공시

거래소 DB금융투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제재금 400만 원도 부과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1-08-25 18:27: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DB금융투자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6일에 DB금융투자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5일 공시했다.
 
거래소 DB금융투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제재금 400만 원도 부과
▲ DB금융투자 로고.

DB금융투자는 공시위반제재금 400만 원을 내야 한다.

공시책임자 등의 교체 요구는 받지 않았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을 부과받는다.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거래소는 8월6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을 청구받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DB금융투자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2020년 10월28일 국민연금공단은 DB금융투자 외 5곳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피고에게 각각 400억 원가량을 청구하는 것으로 소송 가액을 변경했다.

DB금융투자는 이 사실을 2021년 8월4일에 공시했는데 이틀 뒤인 8월6일 소송가액 변경 사실을 8월4일이 아닌 2020년 11월2일 확인했다고 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최신기사

HD건설기계 합병 첫 해 핑계 없다, 문재영 신흥국 시장 기반 목표 달성 고삐
아시아나항공 제2터미널 이전에 식당가 봄바람, CJ프레시웨이·롯데GRS 존재감 부각
TSMC 설비 투자 확대로 '초격차' 전략, 삼성전자 인텔과 경쟁 구도 떨친다?
중국 LNG운반선도 한국 따라잡을판, 핵심 기자재 국산화 생태계 육성 시급
카드사 '스테이블코인 결제' 특허 성벽 구축, '디지털자산 시대' 먹거리 선점 경쟁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급물살, 첫 통합단체장 후보 면면 살펴보니
편의점은 또 '흑백요리사' 열풍, BGF리테일 '밤 티라미수' 신드롬 잇는다
개인정보위 KT 해킹사고 과징금 2월 결론각, 실제 피해 발생에 3천억 넘나
코스피 활황에 증시로 '머니무브' 가속화, 은행권 특판으로 고객 사수 안간힘
"이제 분당 신축아파트 20억이 시작가", 더샵분당센트로 흥행 '키 맞추기' 들썩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