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인 A씨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락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A씨가 분쟁조정위에 수락 의사를 밝히면서 분쟁조정이 마무리됐다.
금감원은 7월28일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 투자자당 손해배상비율을 최대 80%로 결정했다.
KB증권(60%) 및 우리·신한·하나은행(55%)와 비교하면 20% 이상 높은 수준이다.
대신증권은 앞서 9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환매사태와 관련한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했다.
A씨와 대신증권이 모두 조정안을 수락함에 따라 분쟁조정위가 제시한 분쟁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대신증권은 앞으로 다른 피해자들과 개별적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인은 A씨 한 명이며 대신증권을 통한 라임펀드 가입계좌 가운데 피해를 본 계좌는 554좌다.
피해자들의 최종 배상비율은 투자권유 위반행위 여부, 투자자의 투자경험, 가입점포 등에 따라 개인 40∼80%와 법인 30∼80% 사이에서 차등 적용된다.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피해자는 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신증권은 이번주에 관련 안내문을 고지하고 라임펀드에 가입한 나머지 고객에게도 개별적으로 연락해 자율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