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대신증권 라임펀드 분쟁조정 신청인 80% 배상 권고안 받아들여

진선희 기자 sunnyday@businesspost.co.kr 2021-08-25 16:32: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신증권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인 A씨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락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A씨가 분쟁조정위에 수락 의사를 밝히면서 분쟁조정이 마무리됐다.
 
대신증권 라임펀드 분쟁조정 신청인 80% 배상 권고안 받아들여
▲ 대신증권 로고.

금감원은 7월28일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 투자자당 손해배상비율을 최대 80%로 결정했다.

KB증권(60%) 및 우리·신한·하나은행(55%)와 비교하면 20% 이상 높은 수준이다.

대신증권은 앞서 9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환매사태와 관련한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했다.

A씨와 대신증권이 모두 조정안을 수락함에 따라 분쟁조정위가 제시한 분쟁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대신증권은 앞으로 다른 피해자들과 개별적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인은 A씨 한 명이며 대신증권을 통한 라임펀드 가입계좌 가운데 피해를 본 계좌는 554좌다.

피해자들의 최종 배상비율은 투자권유 위반행위 여부, 투자자의 투자경험, 가입점포 등에 따라 개인 40∼80%와 법인 30∼80% 사이에서 차등 적용된다.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피해자는 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신증권은 이번주에 관련 안내문을 고지하고 라임펀드에 가입한 나머지 고객에게도 개별적으로 연락해 자율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

최신기사

시총 100대 기업 사외이사 평균 급여 9122만원, 1위 삼성전자 1억7850만원
셀트리온 이사회 정원 축소와 세대 교체 진행, '서진석 중심 체제' 다진다
수자원공사 물 수요 확대에 AI 기술 부각, 윤석대 해외 진출로 '유종의 미'
제네시스 G90 내외관 디자인·편의옵션 확 바뀐다, '회장님 차' 판매량 반등 이끌까
롯데지주 HDC 자사주 소각 기대감, '소각 뒤 주가 부진' 삼성전자 SK와 다를까
LCC 1위 제주항공 올해도 배당 약속 못 지킨다, 진에어는 7년 만에 재개 장밋빛
미국 증시 조정 장기화 배제 못한다, 이란 전쟁 따른 연준 금리정책 변수로
강원랜드 중장기 'K히트 마스터플랜' 첫발, '대행 이어 대행 체제'에 추진력 물음표
박진영 JYP엔터 배당 늘렸지만 '자사주 소각' 침묵, 주주환원 논란 현재진행형
삼성화재 자율주행차 데이터 확보 채비, 이문화 미래 먹거리 확보 속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