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대신증권 라임펀드 분쟁조정 신청인 80% 배상 권고안 받아들여

진선희 기자 sunnyday@businesspost.co.kr 2021-08-25 16:32: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신증권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인 A씨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락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A씨가 분쟁조정위에 수락 의사를 밝히면서 분쟁조정이 마무리됐다.
 
대신증권 라임펀드 분쟁조정 신청인 80% 배상 권고안 받아들여
▲ 대신증권 로고.

금감원은 7월28일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 투자자당 손해배상비율을 최대 80%로 결정했다.

KB증권(60%) 및 우리·신한·하나은행(55%)와 비교하면 20% 이상 높은 수준이다.

대신증권은 앞서 9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환매사태와 관련한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했다.

A씨와 대신증권이 모두 조정안을 수락함에 따라 분쟁조정위가 제시한 분쟁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대신증권은 앞으로 다른 피해자들과 개별적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인은 A씨 한 명이며 대신증권을 통한 라임펀드 가입계좌 가운데 피해를 본 계좌는 554좌다.

피해자들의 최종 배상비율은 투자권유 위반행위 여부, 투자자의 투자경험, 가입점포 등에 따라 개인 40∼80%와 법인 30∼80% 사이에서 차등 적용된다.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피해자는 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신증권은 이번주에 관련 안내문을 고지하고 라임펀드에 가입한 나머지 고객에게도 개별적으로 연락해 자율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

최신기사

한국투자 "저비용항공사 위기, 겨울 성수기 놓치면 정상화는 2027년 돼야"
LG디스플레이, '차량용 듀얼뷰 OLED' '카메라 숨긴 UDC-IR'로 CES 2관왕
삼성SDS–에쓰오일 3년간 IT 통합운영 계약, 내년부터 인프라·시스템 관리
신한투자 "삼양식품 목표주가 올라, 판매량 증가로 수출 추정치 상향조정"
[리얼미터] 정당지지도 민주당 46.7% 국힘 34.2%, 격차 0.8%p 벌어져
유진투자 "엘앤씨바이오 스킨부스터 '리투오'로 3분기 깜짝 실적, 생산능력 확대 예정"
하나증권 "미국 AI 관련주 상승에 반도체 투심 개선 기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
대신증권 "영원무역 목표주가 상향, OEM 사업부 영업이익 크게 확대"
농심 목표주가 줄줄이 상향조정, "해외사업 확장 사이클 초입에 들어갔다"
비트코인 1억4053만 원대 하락, 투자심리 위축에 가격 하락 신호 '데스크로스' 등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