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9월10일부터 시행된다.
| ▲ 강원랜드 로고. |
개정 시행령에는 △카지노업 총매출액 범위 명확화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 구체화 등 내용이 담겼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강원랜드의 카지노업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간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연간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강원랜드가 카지노영업소 소재지 도(강원도)에 납부해야 할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다.
폐특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폐특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올해 3월 개정된 폐특법은 폐특법의 적용시한을 기존 2025년에서 2045년으로 연장하고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기준을 기존 카지노업 등 이익금에서 카지노업 총매출액으로 변경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다만 폐특법에서는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고 납부기준을 놓고도 ‘총매출액의 13% 이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는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폐특법 시행령 개정을 놓고 “폐특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강원랜드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가 이뤄져 앞으로 폐광지역에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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