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 농업법인 11곳이 농사 대신 부동산매매로 700억 원이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경기도 관내 농업법인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취득 자격을 얻은 뒤 부동산매매만 해온 경기도 소재 농업법인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기간 및 대상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부동산 거래가 20건 이상이었던 경기도 소재 45개 농업법인이다.
감사원 조사결과 평택시 등 7개 시·군 소재 11개 법인이 영농활동없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약 1488억 원의 매출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얻은 차익은 약 701억 원이다.
평택과 양평 등 7개 지자체는 이 농업법인이 실현 불가능한 농업경영계획서를 냈지만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농업을 아예 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7개 시·군의 시장과 군수에게 이들 11개 법인의 해산 청구 등의 방안과 함께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농업법인을 고발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양평균에서는 같은 날짜, 같은 농지에 10건의 자격증명 신청이 들어와도 검토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그대로 발급한 경우가 있어 이를 처리한 관련자를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