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해원연합노동조합(선원노조)가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HMM 해원노조는 22일부터 23일까지 전체 조합원 453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434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40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23일 밝혔다. 찬성률 92.1%다.
해원노조는 파업 찬반투표 가결에 따라 25일 단체 사직서를 제출하고 부산항에 도착하는 선박의 컨테이너 하선과 출항을 거부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선원법상 운항하고 있는 선박의 선원은 파업 등 쟁의행위가 불가능해 이런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사무직 직원들로 구성된 육상노조의 파업 찬반투표 결과가 나온 뒤 함께 파업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회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놓고 전향적 방안을 제시한다면 대화로 풀 수 있다는 뜻도 보였다.
해원노조는 20일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서 쟁의권을 확보했다.
육상노조는 19일 3차 조정회의가 결렬되면서 쟁의권을 얻었다.
올해 임단협을 놓고 노사 의견 차이가 상당히 좁혀진 만큼 파업 가능성을 점치기에는 이르다는 시선도 해운업계에서 나온다.
회사는 두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뒤 장려금 200%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노조는 마지막 조정에서 임금 8% 인상, 격려금 800% 지급을 제시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교섭 초기만 해도 회사는 임금 5.5% 인상, 성과급 100% 지급 등을 제안했다. 노조는 임금 25% 인상, 성과급 1200% 등을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