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해원연합노동조합(선원노조)이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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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해원노조는 22일 정오부터 23일 정오까지 24시간 동안 조합원 450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HMM 선원노조 파업 찬반투표 들어가, 육상노조도 23일 투표 예정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5/20210502122927_1957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HMM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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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는 23일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조와 회사 측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파업에 찬성하는 표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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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이 50%를 넘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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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직원들로 구성된 육상노조도 23일 파업 투표를 실시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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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은 두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뒤 장려금 200%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교통비 월 10만 원 인상과 복지카드 50만 원 인상 등도 포함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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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HMM이 제시했던 임금 5.5% 인상, 성과급 100% 지급 조건보다 일부 개선된 셈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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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조는 임금 25% 인상, 성과급 1200%를 요구하고 있어 회사가 제시한 조건과 차이를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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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된다면 HMM은 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서게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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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원법상 운항하고 있는 선박의 선원은 파업 등 쟁의행위가 불가능해 부산항에 도착한 선박의 컨테이너 하선과 출항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파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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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파업은 HMM 노사 모두에게 부담이 크다. 따라서 HMM이 채권단 설득 등을 통해 추가 안을 제시하고 노조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