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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선원노조 파업 찬반투표 들어가, 육상노조도 23일 투표 예정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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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해원연합노동조합(선원노조)이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HMM 해원노조는 22일 정오부터 23일 정오까지 24시간 동안 조합원 450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HMM 선원노조 파업 찬반투표 들어가, 육상노조도 23일 투표 예정
▲ HMM 로고.

투표 결과는 23일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조와 회사 측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파업에 찬성하는 표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이 50%를 넘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사무직 직원들로 구성된 육상노조도 23일 파업 투표를 실시한다.

HMM은 두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뒤 장려금 200%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교통비 월 10만 원 인상과 복지카드 50만 원 인상 등도 포함됐다.

당초 HMM이 제시했던 임금 5.5% 인상, 성과급 100% 지급 조건보다 일부 개선된 셈이다.

하지만 노조는 임금 25% 인상, 성과급 1200%를 요구하고 있어 회사가 제시한 조건과 차이를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원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된다면 HMM은 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서게 된다.

다만 선원법상 운항하고 있는 선박의 선원은 파업 등 쟁의행위가 불가능해 부산항에 도착한 선박의 컨테이너 하선과 출항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파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파업은 HMM 노사 모두에게 부담이 크다. 따라서 HMM이 채권단 설득 등을 통해 추가 안을 제시하고 노조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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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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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탱
진정 직원들 복지와 급여 올리려면 사실 방법은 많습니다 . 중재안 도출못하고. 만족도 못하고 파업으로 치닫겠다는것은 노조위원장의 무능력의 반증과이죠. 그 천문학적인 피해는 또 엄한 일반 소시민들이 고스란히 받게되겠죠   (2021-08-22 14: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