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현대차 생산라인 멈춘 노조 간부에게 집행유예 선고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1-08-22 11:38: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현대자동차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노동조합 간부에 집해유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김정철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현대차 울산 공장 노조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 현대차 생산라인 멈춘 노조 간부에게 집행유예 선고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공장 생산라인을 40여 분 정지시켜 회사에 1억 원가량의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생산라인 운행 속도가 노사 합의 기준보다 0.47∼0.78% 빠르게 움직이는 데 항의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 관리자들이 근무강도와 시간 등에 변동이 없다고 설명하며 재가동을 요구했지만 A씨는 비상정지 버튼을 손으로 감싸 안는 등 작업 재개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공장의 시간당 생산대수에 변동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A씨 권리에 별다른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 18일 한국 방문, 삼성전자 이재용·네이버 최수연과 회동 예상
NH투자증권 차기 대표 선임 잠정 연기, 대표이사 선임안 26일 주총 안건서 제외
[11일 오!정말] 국민의힘 조경태 "국힘 의원 전원 국회 운동장에 모여 석고대죄하자"
LG디스플레이 2025년 설비투자에 1조4천억 투입, 연구개발비 2조2천억
[오늘의 주목주] '스페이스X 호재' 미래에셋증권 주가 10%대 상승, 코스닥 우리기술..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5600선까지 상승, 원/달러 환율 1466.5원 하락 마감
당정 '농협개혁' 협의, "농협 감사위원회 신설하고 금품선거 처벌 강화"
잇단 수주에 코스닥 액티브ETF 편입까지, 파두 거래재개 후 급등세 이어가나
정부 퇴직연금 의무화 착수, 중소기업 사외적립 부담 완충장치 과제로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엔비디아 훈풍 기대감, 떠나간 외국인 발길 돌리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