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김정철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현대차 울산 공장 노조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공장 생산라인을 40여 분 정지시켜 회사에 1억 원가량의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생산라인 운행 속도가 노사 합의 기준보다 0.47∼0.78% 빠르게 움직이는 데 항의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 관리자들이 근무강도와 시간 등에 변동이 없다고 설명하며 재가동을 요구했지만 A씨는 비상정지 버튼을 손으로 감싸 안는 등 작업 재개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공장의 시간당 생산대수에 변동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A씨 권리에 별다른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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