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전국 농협 축협도 신규 집단대출 일시중단, DSR도 더 낮추기로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08-20 20:28: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NH농협은행에 이어 지역 농·축협도 신규 집단대출을 일시중단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20일 집단대출 관리 강화 등을 담은 가계대출 총량관리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전국 농협 축협도 신규 집단대출 일시중단, DSR도 더 낮추기로
▲ 농협중앙회 본관 전경.

농협중앙회의 가계대출 총량관리계획에 따르면 전국 농·축협에서 집단대출 신규승인이 일시 중단된다. 신규승인 중단시기는 조합에 따라 23∼25일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각 조합이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향후 집단대출 요건을 까다롭게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집단대출 승인요건은 조합별로 다르게 운영된다.

농협중앙회는 제2금융권에 60%로 적용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자체적으로 더 낮추기로 했다. 하향 비율도 조합에서 자율로 결정한다.

이와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의 모집인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18일 금융위는 NH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에 가계대출 관리대책을 이번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NH농협은행은 24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규 가계 담보대출 취급을 모두 중단하기로 19일 결정했다.

다만 농협은 각 조합이 독립된 법인으로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을 전국 조합에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검찰개혁 두고 "보완수사를 안하는 게 맞지만 예외적 경우도 살펴야"
이찬진 공공기관 재지정 압박에도 '특사경' 강수, 강한 금감원 행보 배경 주목
기후부 신규원전 관련 여론조사 발표, 국민 60% 이상 "계획대로 추진돼야"
[21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한덕수 선고는) 가을서리처럼 명쾌한 판결"
HDC현대산업개발 남부내륙철도 제3공구 수주, 공사비 2297억 규모
이재명 신년 기자회견, '묘수' 없었지만 '투명한 설명'에 안정감 높였다는 평가
중국 리튬 가격 또 일일 상한가로 올라, 현지 금융당국 한 달 새 여섯 번 개입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난해 매출 4.5조에 영업이익 2조 넘어서, "위탁개발생산 위상 강화"
한화오션 캐나다 60조 잠수함 수주 총력전, 현지법인 세우고 캐나다 해군 출신 CEO 영입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SKT 과징금 취소소송 적극 대응할 것" "KT엔 적절한 처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