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2026금융포럼
금융  금융

상상인 대표 유준원, 금융위 상대 직무정지 취소 행정소송에서 져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08-20 18:11: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유준원 상상인 대표이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0일 유 대표와 상상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상상인 대표 유준원, 금융위 상대 직무정지 취소 행정소송에서 져
▲ 유준원 상상인 대표이사.

2019년 12월 금융위원회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개인에게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해 불법으로 대출을 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 대표에게는 3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유 대표는 2020년 1월 금융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융위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사업자라고 평가된 차주들에 대한 대출이 사업 용도가 아닌 사실상 개인적 용도로 대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출한도를 초과했다”며 “유 대표가 기존에 동일한 사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전력이 있어 금융위의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불법대출 혐의 등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소송 1심을 진행 중이다. 2020년 7월 구속기소됐으며 같은 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현장] 앤트로픽 서울 사무소 열고 한국 기업용 AI 시장 공략 시동, 미토스 수출통제..
신규 원전 후보지로 경북 영덕·부산 기장 선정,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 추진
'어느덧 현지와 한 호흡으로' 부탄 코이카-NGO봉사단 전환점, 미디어 교육 전시회 성료
미래에셋증권 3천억 규모 자사주 취득 후 소각 결정, 주주환원 정책 이행
G7 정상 미국과 이란 종전 합의 환영, "핵무기 보유 불가도 포함돼야"
중앙홀딩스 회장 홍석현 BGF 보유지분 42억어치 전량 매도, 유동성 위기 관련 주목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금융은 일회성 대책 아닌 구조개혁 과제"
한은 총재 신현송 "소비자물가 상당 기간 오름세 지속할 것, 물가안정 적극 대응"
[오늘의 주목주] '주주환원 기대감' SK스퀘어 주가 6%대 급등, 코스피 개인·기관 ..
한양증권 "중앙일보·JTBC 관련 위험노출액 연내 87% 회수 가능 전망"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