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상상인 대표 유준원, 금융위 상대 직무정지 취소 행정소송에서 져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08-20 18:11: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유준원 상상인 대표이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0일 유 대표와 상상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상상인 대표 유준원, 금융위 상대 직무정지 취소 행정소송에서 져
▲ 유준원 상상인 대표이사.

2019년 12월 금융위원회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개인에게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해 불법으로 대출을 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 대표에게는 3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유 대표는 2020년 1월 금융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융위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사업자라고 평가된 차주들에 대한 대출이 사업 용도가 아닌 사실상 개인적 용도로 대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출한도를 초과했다”며 “유 대표가 기존에 동일한 사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전력이 있어 금융위의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불법대출 혐의 등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소송 1심을 진행 중이다. 2020년 7월 구속기소됐으며 같은 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