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0일 유 대표와 상상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 유준원 상상인 대표이사. |
2019년 12월 금융위원회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개인에게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해 불법으로 대출을 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 대표에게는 3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유 대표는 2020년 1월 금융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융위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사업자라고 평가된 차주들에 대한 대출이 사업 용도가 아닌 사실상 개인적 용도로 대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출한도를 초과했다”며 “유 대표가 기존에 동일한 사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전력이 있어 금융위의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불법대출 혐의 등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소송 1심을 진행 중이다. 2020년 7월 구속기소됐으며 같은 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현대차 30년 경력 해외영업 특화, '수출 확대 + KD사업' 매출 10조 도전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6213718_139709.png)
![사모펀드 대표가 투자사 경영전면에, 엑시트와 장기 성장비전 균형 관건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7143937_161143.png)
![부친 회사 물려받아 공격적 인수합병, 전력망·친환경차용 전선을 도약 발판으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6094704_192581.png)
![민간 금융·공공기관 두루 거쳐, 기술보증 기능 '확대' 부실 관리는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6091754_2928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