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0일 유 대표와 상상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 유준원 상상인 대표이사. |
2019년 12월 금융위원회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개인에게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해 불법으로 대출을 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 대표에게는 3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유 대표는 2020년 1월 금융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융위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사업자라고 평가된 차주들에 대한 대출이 사업 용도가 아닌 사실상 개인적 용도로 대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출한도를 초과했다”며 “유 대표가 기존에 동일한 사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전력이 있어 금융위의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불법대출 혐의 등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소송 1심을 진행 중이다. 2020년 7월 구속기소됐으며 같은 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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