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여의도 재건축단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비율이나 소셜믹스(아파트 단지 내에 분양, 임대를 함께 조성하는 것) 방안에 협조하면 ‘15층 이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방침을 전했다.
| ▲ 오세훈 서울시장. |
서울시 관계자는 “층고 제한을 당장 완화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인센티브 가운데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며 “아직 적용이 확정된 단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 일변도로 적용한 층고 제한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기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해 왔다.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이를 포함한 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재건축 계획은 모두 심의를 반려했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 뒤 일률적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기조를 거듭 강조해 왔다.
서울시는 현재 작업 중인 ‘2040서울플랜’에 기존의 층고 제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 시장의 새 도시계획 구상이 반영된 ‘2040서울플랜’은 올해 말경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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