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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기여하면 한강변 아파트 층고 제한 폐지 방침 세워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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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요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적용됐던 층고 제한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여의도 재건축단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비율이나 소셜믹스(아파트 단지 내에 분양, 임대를 함께 조성하는 것) 방안에 협조하면 ‘15층 이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방침을 전했다.
 
서울시, 공공기여하면 한강변 아파트 층고 제한 폐지 방침 세워
▲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관계자는 “층고 제한을 당장 완화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인센티브 가운데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며 “아직 적용이 확정된 단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 일변도로 적용한 층고 제한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기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해 왔다.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이를 포함한 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재건축 계획은 모두 심의를 반려했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 뒤 일률적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기조를 거듭 강조해 왔다.

서울시는 현재 작업 중인 ‘2040서울플랜’에 기존의 층고 제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 시장의 새 도시계획 구상이 반영된 ‘2040서울플랜’은 올해 말경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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