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농협은행은 금융기관의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및 책임이행을 위한 적도원칙에 가입했다고 19일 밝혔다. < NH농협은행 > |
NH농협은행이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참여 금융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NH농협은행은 금융기관의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및 책임이행을 위한 적도원칙에 가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도원칙은 신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추진 때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으면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세계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협약이다. 10개의 원칙으로 구성됐다.
7월 말 현재 37개국 118개 금융회사들이 가입했다.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취급할 때 적도원칙에 따라 자금 지원 여부를 심사한다.
NH농협은행은 가입 뒤 유예기간(1년) 안에 적도원칙 심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내규를 정비해 환경 및 기후변화, 인권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NH농협금융지주의 국제협약 로드맵에 따라 환경경영체제(ISO14001),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 탄소정보 공개프로젝트(CDP)에 가입한 바 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해 ESG에 부합하는 체계를 공고히 갖춰 나갈 예정이라고 NH농협은행은 설명했다.
권준학 NH농협은행 은행장은 "이번 적도원칙 가입을 계기로 투자금융부문에서도 환경과 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경영을 정착시켜 농협이 곧 ESG라는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