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검찰, 태광그룹 계열사에 김치와 와인 강매 혐의 이호진 불기소 처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08-18 19:53: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김치와 와인을 강매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18일 이 전 회장이 총수일가가 소유한 회사에서 만든 김치와 와인을 그룹 계열사들에 강매했다는 혐의를 놓고 무혐의로 불기소했다.
 
검찰, 태광그룹 계열사에 김치와 와인 강매 혐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976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호진</a> 불기소 처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관련 재무상황을 보고받거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기유 당시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은 범행을 지시한 점이 인정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티시스와 메르뱅에서 생산·판매하는 김치와 와인을 그룹 계열사들이 고가에 사들이게 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이를 적발해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을 비롯해 태광산업, 흥국생명 등 태광그룹 계열사 19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계열사들에 과징금 21억8천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태광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2년 반 동안 김치와 와인 구매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제공한 이익규모는 최소 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범죄자 훈장 박탈은 당연, 공소시효 배제법도 추진"
신한금융 진옥동 연임 첫 행보는 포용금융, 미소금융재단에 1천억 추가 출연
GS건설 중동 임직원 수당 상향, 허윤홍 "임직원 안전이 최우선"
뉴욕증시 이란 전쟁 불확실성에 3대 지수 모두 하락, 국제유가 상승
정부 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협정 임시 이행 추진, 66개국 참여
비트코인 1억100만 원대 횡보, 트럼프 "비트코인 강력하다" 발언에 회복세
CJ 회장 이재현 올리브영 명동 지점 찾아, 미국 진출 앞두고 현장 점검
현대건설 가시화하는 해외 원전 성과, 이한우 최대 수주 행진은 '시간 문제'
제헌절 이어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수순, 주요 선진국보다 쉬는 날은 많지만
트럼프 2기 미국 재생에너지 발전 급성장, ESS 배터리 '전성기' 예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