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검찰, 태광그룹 계열사에 김치와 와인 강매 혐의 이호진 불기소 처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08-18 19:53: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김치와 와인을 강매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18일 이 전 회장이 총수일가가 소유한 회사에서 만든 김치와 와인을 그룹 계열사들에 강매했다는 혐의를 놓고 무혐의로 불기소했다.
 
검찰, 태광그룹 계열사에 김치와 와인 강매 혐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15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호진</a> 불기소 처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관련 재무상황을 보고받거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기유 당시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은 범행을 지시한 점이 인정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티시스와 메르뱅에서 생산·판매하는 김치와 와인을 그룹 계열사들이 고가에 사들이게 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이를 적발해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을 비롯해 태광산업, 흥국생명 등 태광그룹 계열사 19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계열사들에 과징금 21억8천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태광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2년 반 동안 김치와 와인 구매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제공한 이익규모는 최소 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시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할까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