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검찰, 태광그룹 계열사에 김치와 와인 강매 혐의 이호진 불기소 처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08-18 19:53: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김치와 와인을 강매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18일 이 전 회장이 총수일가가 소유한 회사에서 만든 김치와 와인을 그룹 계열사들에 강매했다는 혐의를 놓고 무혐의로 불기소했다.
 
검찰, 태광그룹 계열사에 김치와 와인 강매 혐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976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호진</a> 불기소 처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관련 재무상황을 보고받거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기유 당시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은 범행을 지시한 점이 인정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티시스와 메르뱅에서 생산·판매하는 김치와 와인을 그룹 계열사들이 고가에 사들이게 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이를 적발해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을 비롯해 태광산업, 흥국생명 등 태광그룹 계열사 19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계열사들에 과징금 21억8천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태광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2년 반 동안 김치와 와인 구매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제공한 이익규모는 최소 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9200만 원대로 소폭 하락, 주식 시장으로 자금 빠지며 추가 하락 전망
이재명,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야권 반대에 "이전 정부서도 최적지 확인"
132주년 '철도의 날' 맞은 K철도, 탄소중립 역할 커지는데 '전기요금 체계'는 여전
코스피 1만 시대 언제 열릴까, 금리 변수에도 증권가 "반도체 2분기 어닝시즌에 답 있다"
인도네시아 니켈 증산 전망에 가격 하락세, 이동채 에코프로 하반기 실적 부담 커져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이 모두에게 'AI 세금' 부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범으로 떠올라
LG전자 AI 데이터센터 냉각 설루션 사업 본궤도에, 이재성 하반기 빅테크 수주 '물꼬..
'임직원 교육'에 '기업 뿌리 홍보'도, 롯데 오뚜기 아모레퍼시픽이 '창업주 정신' ..
넷플릭스 한국서 OTT '체류시간 점유율 60%' 독주 모드, 시청자 붙잡는 힘은 'K..
HUG 사장 된 뒤 현장 자주 찾는 최인호, 경영평가 수직상승 딛고 주택공급 확대 온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