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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 "오피스텔 거주자도 신속히 하자보수 받도록 해야"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08-18 18: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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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 "오피스텔 거주자도 신속히 하자보수 받도록 해야"
▲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하자보수 관련 비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소비자정책위)가 오피스텔 거주자도 아파트처럼 신속히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행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소비자정책위는 오피스텔 거주자도 하자보수를 받도록 이행장치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 지향적 제도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정책위는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생활의 향상, 소비자 보호 및 조치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로 소비자 정책과 관련한 정부 최상위 기구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여정성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1인가구와 청년세대가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시공자의 하자보수 거부를 막고 신속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을 적용받아 하자가 생겨도 보수를 받기 어렵고 시공자가 도산하면 실질적 권리 구제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소비자정책위는 집합건물 시공자에 하자담보책임 이행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집합건물법 개정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또한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겪는 악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대 사이 냄새를 차단할 수 있는 배기설비 설치를 위한 권장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 거주자는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심사 또는 시공자가 예치한 하자담보금 등을 통해 신속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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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배관설비 하자보수기간 2년이라던데..3년으로 개정됐나요?   (2023-03-15 1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