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박범계 "이재용 무보수 비상근 경영참여는 취업제한 위반 아니다"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1-08-18 17:44: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최근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상태에서도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봤다.

박 장관은 18일 외부 일정을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로 돌아오는 중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이 무보수, 비상근, 미등기 임원이라는 3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며 “무보수, 비상근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의 범위 안에 있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093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범계</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3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무보수 비상근 경영참여는 취업제한 위반 아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기자들에 가석방 소회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업제한 해제에 관해서는 고려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부회장은 1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가 최근 가석방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은 13일 서울구치소를 나온 뒤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가장 먼저 찾아 경영현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 삼성전자 주식 1조7천억 매각, 상속세 납부 목적
LX홀딩스, LG에서 임차해 사용하던 LG광화문빌딩 본사 건물 5120억에 인수
CJ제일제당 대표이사에 윤석환 내정, CJ푸드빌 대표에 이건일
GM·LG엔솔 공동개발 'LMR 배터리' 북미에서 혁신상 수상, 기술력 인정받아
'일본 동시 상륙' 신세계·현대백화점, K-패션 브랜드 들고 각기 다른 길 선택
비트코인 1억6122만 원대 하락, 이더리움 엑스알피 솔라나 일제히 약세
울산 SK에너지 공장 수소배관 폭발로 화재, 중경상 5명 발생
마이크론 중국에서 서버용 반도체 사업 철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사이익
하루건너 '사상 최고' 기록에 '금 상품' 전방위 인기, 수요 넘쳐 은도 귀해졌다
코스피 장중 최고치 경신 뒤 3740선 보합권 숨고르기, 원/달러 환율 3.3원 오른 ..
Cjournal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jenny
hi, my darling. i love you so much.    (2021-08-19 18: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