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박범계 "이재용 무보수 비상근 경영참여는 취업제한 위반 아니다"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1-08-18 17:44: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최근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상태에서도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봤다.

박 장관은 18일 외부 일정을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로 돌아오는 중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이 무보수, 비상근, 미등기 임원이라는 3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며 “무보수, 비상근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의 범위 안에 있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093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범계</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무보수 비상근 경영참여는 취업제한 위반 아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기자들에 가석방 소회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업제한 해제에 관해서는 고려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부회장은 1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가 최근 가석방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은 13일 서울구치소를 나온 뒤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가장 먼저 찾아 경영현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그룹 '무인 로보택시' 올해 말 미국서 상용화, 모셔널과 포티투닷 기술 협력 강화
메리츠증권 "시프트업 목표주가 하향, 신작 없어 '니케' 하나로 매출 방어"
iM증권 "LG 기업가치 개정 상법으로 재평가, 지배구조 개선 효과 가시화"
NH투자 "한화시스템 목표주가 상향, 미국 필리조선소 증설 가속과 군함 수주 가능성 반영"
SK증권 "에이피알 화장품 업종 최선호주, 채널 및 지역 확장 성과 본격화"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목표주가 상향, 호실적과 투자자산 가치 상승 기대"
하나증권 "JP모간헬스케어콘퍼런스 개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주목"
키움증권 "GS건설 4분기 영업이익 기대치 밑돌아, 주택 부문 외형 하락 추정"
유안타증권 "대한유화 올해 영업이익 3배 수준 늘 것, 납사분해시설 구조조정은 기회"
마운자로 한국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Cjournal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jenny
hi, my darling. i love you so much.    (2021-08-19 18: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