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18일 외부 일정을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로 돌아오는 중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이 무보수, 비상근, 미등기 임원이라는 3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며 “무보수, 비상근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의 범위 안에 있다"고 말했다.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기자들에 가석방 소회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취업제한 해제에 관해서는 고려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부회장은 1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가 최근 가석방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은 13일 서울구치소를 나온 뒤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가장 먼저 찾아 경영현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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