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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부산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전세보증 지원 확대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08-18 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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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부산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전세보증 지원 확대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이 18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BNK부산은행과 ‘부산시 청년·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 사장, 박형준 부산시장, 안감찬 BNK부산은행장.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가 부산시의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전세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는 18일 부산시, BNK부산은행과 ‘부산시 청년·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꿈과 희망을 품었으면 한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포용적 주택금융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으로 부산에서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신혼부부는 대출한도가 기존 1억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난다.

BNK부산은행은 대출금리를 낮춰 1.5% 수준으로 운영하고 부산시는 1.5%포인트의 이자도 지원한다.

자격요건을 갖춘 신혼부부는 사실상 무이자로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개편 전과 비교해 이자부담수준이 0.3%~0.8%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청년을 위한 협약전세자금보증 지원도 대출한도가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되고 임차보증금의 80%까지였던 보증한도도 90%까지 확대된다.

BNK부산은행은 대출금리를 1.5% 수준으로 낮추고 부산시는 1.5%포인트 이자를 청년에게 지원한다. 청년층 역시 신혼부부 협약전세자금보증과 마찬가지로 대출이자 부담없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부산시 신혼부부 자격요건은 부부 모두 부산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예정인 무주택자다.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및 금융기관의 관련 규정도 충족해야 한다.

부산시 청년 자격요건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및 금융기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부산시의 금융지원을 받는 상품이므로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이용기간 중에도 지원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개편된 부산시 신혼부부 협약전세자금보증은 9월 16일부터 BNK부산은행 영업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심사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 청년 협약전세자금보증은 9월 중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지원신청을 받고 대상자들은 부산시와 BNK부산은행의 심사를 거쳐 10월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전세대출금에 100% 보증 및 0.02%의 최저보증료율 수준의 금융지원을 맡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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