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관련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억3천만 원의 추징과 압수된 그림 2점의 몰수도 명령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1차 매각 과정에서 인수기업인 사모펀드 어피니티가 인수자금을 대출받는데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어피니티는 하이마트 인수를 위해 2005년 1월 특수목적법인(SPC) 하이마트홀딩스를 국내에 설립했다. 2005년 4월 하이마트홀딩스는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선 전 회장은 어피니티가 하이마트가 보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했다.
1심과 2심은 선 전 회장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배임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실형이 선고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의 배임 행위로 하이마트가 채무손실 위험에 처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봤고 하이마트홀딩스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형사처분될 위험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의 이익이 희생되더라도 거래를 성사시킴으로써 개인적으로 약속받은 이익을 실현하려 했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하이마트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어피니티의 이득을 위한 것으로 보여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판결에 불복할 기회를 주겠다”며 선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