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가 미얀마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까?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신한카드의 미얀마 현지영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신한카드가 최근 금융감독원로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아 미얀마 진출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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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 |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올해 미얀마 양곤에서 소액대출, 할부금융, 리스 사업을 시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2월 이사회에서 미얀마 진출 방안을 승인했다. 신한카드는 6월까지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금융감독원에 자회사 편입을 신고할 계획을 세웠다. 이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현지영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위성호 사장은 지난해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 법인을 설립한 뒤 올해 첫 해외진출 국가로 미얀마를 선택했다. 그는 연초에 “신한카드는 앞으로 글로벌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진출국가를 찾는 데에도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사장은 미얀마 금융시장의 높은 성장잠재성에 주목하고 있다. 미얀마는 2011년부터 연평균 경제성장률 8%를 기록했다. 전체 인구 5500만 명 가운데 5%만 제도권 대출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 대부분의 금융수요는 고금리 대부회사에 집중됐다.
신한카드는 미얀마에서 신한은행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미얀마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점 설립 예비인가를 받았다. 신한은행이 2017년 1분기 양곤지점을 설립하면 신한카드와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 사장은 향후 미얀마를 거점으로 신한카드의 해외진출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최근 “해외진출은 20년 뒤를 내다보고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미얀마뿐 아니라 다른 동남아시아국가에도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한카드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아 미얀마 진출계획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신한카드는 2010년 12월~2014년 3월 동안 카드모집인들에게 고객의 동의 없이 회원정보 219만 건을 무단으로 제공해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관경고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1년 동안 금융위나 금감원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규사업을 할 수 없다. 해외진출은 제한받지 않지만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신규사업 인허가를 받을 때 감점요인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신한카드가 올해 미얀마에서 영업을 시작하려면 현지 금융당국에 마이크로파이낸싱(소액금융) 사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한카드는 올해 하반기에 미얀마 금융당국에 마이크로파이낸싱 라이선스를 신청할 계획을 세웠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미얀마 금융당국이 신한카드의 마이크로파이낸싱사업 인가를 판단할 때 본국에서 받은 기관경고 제재에 감점을 줄지 알 수 없다”며 “지금은 미얀마 진출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