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3일 금감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문자메시지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 ▲ 금융감독원 사칭 사기문자 사례. |
피해자들은 금감원에 계좌가 신고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아 웹페이지 링크를 누른 뒤 연결된 페이지에서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안내받는다.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금감원 공식앱으로 위장한 악성앱을 내려받게 된다.
악성앱을 다운받으면 사기범들이 피해자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기범들은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도 입력하도록 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탈취한다.
이런 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대출을 신청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보고됐다.
금감원은 “어떤 이유로도 개인정보 입력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불법 스팸문자를 받으면 절대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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