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수협은행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금융지원을 실시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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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은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지역 어업인을 위해 모두 60억 원 규모의 피해복구자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Sh수협은행, 전남 집중호우 피해 어업인에게 60억 규모 금융지원"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8/20210811181040_3497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Sh수협은행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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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강진, 해남, 진도 등은 7월5일부터 나흘 동안 시간당 최대 535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주택과 어업시설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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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Sh수협은행은 모두 60억 원 규모의 피해복구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집중호우 피해복구자금 43억5천만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1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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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복구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 기간 어선, 증·양식시설 및 생물 피해 등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지원대상임을 확정받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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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복구자금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금리는 연 1.5%이며 신청기간은 2022년 12월 말까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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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은 어업인별 피해금액의 자부담액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1년으로 금리는 고정금리(1.8%)나 변동금리(0.61%, 2021년 8월 기준)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간은 12일부터 10월11일까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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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협은행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호우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사용하고 있는 어업경영자금(피해발생일 기준)을 피해율에 따라 1~2년 동안 상환유예와 이자감면해주는 추가혜택도 제공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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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협은행은 앞으로도 어업인과 수산업을 위한 금융의 버팀목으로 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