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은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하나은행> |
하나은행이 법인에게도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법인손님 대상 비대면 계좌개설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비대면 계좌개설은 영업점 방문없이 모바일앱으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개인 및 개인사업자손님만 이용 가능할 수 있었는데 법인손님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법인 손님은 원화·외화 입출금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다. 모바일앱 ‘하나원큐 기업'에서 대표자 본인 확인과 필요서류 제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비대면 개설계좌는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가 최초 3개월간 면제된다. 이후 거래 실적에 따라 감면혜택이 유지된다.
이동현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 본부장은 “최근 비대면금융이 보편화돼 법인손님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앞으로 법인카드 신청 등 다양한 업무로 비대면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