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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조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찬성 85.4%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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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기아 노조)가 2021년 임금협상과 관련해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85.4%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기아 노조는 10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2만8527명 가운데 2만4710명(86.6%)이 투표에 참여해 2만109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투표 대비 찬성률은 85.4%, 조합원 총원 대비 찬성률은 73.9%를 보였다.
 
기아 노조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찬성 85.4%
▲ 최종태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장.

투표자의 14.4%인 3566명이 반대했고 0.2%인 54명은 무효표를 던졌다.

가장 많은 조합원(1만1910명)이 있는 화성지회가 89.1%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고 조합원 3112명이 있는 판매지회가 74.4%로 찬성률이 가장 낮았다.

기아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이 찬성한 만큼 2021년 임금협상에서 합법적 파업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고용노동부 아래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0일 2021년 기아 단체교섭과 관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기아 노조는 7월20일 8차 본교섭 이후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기아 노조는 이번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월 9만9천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아직 회사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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