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기아 노조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찬성 85.4%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1-08-10 23:06: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기아 노조)가 2021년 임금협상과 관련해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85.4%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기아 노조는 10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2만8527명 가운데 2만4710명(86.6%)이 투표에 참여해 2만109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투표 대비 찬성률은 85.4%, 조합원 총원 대비 찬성률은 73.9%를 보였다.
 
기아 노조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찬성 85.4%
▲ 최종태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장.

투표자의 14.4%인 3566명이 반대했고 0.2%인 54명은 무효표를 던졌다.

가장 많은 조합원(1만1910명)이 있는 화성지회가 89.1%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고 조합원 3112명이 있는 판매지회가 74.4%로 찬성률이 가장 낮았다.

기아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이 찬성한 만큼 2021년 임금협상에서 합법적 파업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고용노동부 아래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0일 2021년 기아 단체교섭과 관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기아 노조는 7월20일 8차 본교섭 이후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기아 노조는 이번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월 9만9천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아직 회사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초과소득 200만 원 미만이면 연금수령액 감액 없어
공정위, SM그룹 '부당 내부거래 의혹' 관련 제재 착수
BNK금융 회장 후보 빈대인·방성빈·김성주·안감찬 4명 압축, 12월8일 최종후보 확정 
박정림 정영채, 라임·옵티머스 사태 중징계 불복 소송 2심도 승소
LIG넥스원 방사청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양산 사업 수주, 1639억 규모
구광모 LG그룹 인사 '쇄신'에 방점, 경영진 세대교체로 혁신 가속페달 밟는다
인투셀, 고형암 치료제의 미국 FDA서 임상 1상 시험계획 승인 받아
LG화학 새 대표이사로 김동춘 첨단소재사업본부장 선임, 상무 7명 신규 승진
국가철도공단 '신재생에너지 추진 전담팀' 구성, 탈탄소 가속화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분쟁 재점화 가능성' 고려아연 14%대 급등, 코스닥 파마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