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하며 1인시위에 동참했다.
최 전 원장은 10일 국회 앞 KBS노동조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시위현장을 방문해 약 20분동안 1인시위에 참여하고 "입법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개정안 철폐를 주장했다.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국회 앞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권은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뼈대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 전 원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결의 과정에서도 국회법상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철폐될 때까지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언론인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대통령선거에서도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것이라고 봤다.
최 전 원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면 명확하지 않은 요건을 근거로 책임을 물릴 수 있게 돼 있다"며 "이 법이 정부의 의도대로 통과되면 내년 대선에서 비판하는 언론들의 자유도 제한받을 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