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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9월부터 거리두기 3단계까지 전면등교, 4단계는 3분의2까지 허용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8-09 19: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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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거리두기 3단계까지 전면등교, 4단계는 3분의2까지 허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면등교 등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9월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 지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면등교한다. 4단계에서도 3분의2까지 등교를 허용하는 등 대면수업이 확대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 인원 조정계획이 담긴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 결손 회복을 위해 기존에 밝힌 대로 2학기 전면등교 방침 아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로 등교 여부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하는 8월 셋째‧넷째 주부터 9월3일까지는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부분등교한다. 이를테면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의 초등학교 1‧2학년은 등교하고 3~6학년은 원격수업을 받는다.

4단계에서는 중학교는 3분의 1이 등교하며 고등학교는 고1‧2학년의 2분의 1이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할 수 있다. 애초 고3은 학교 밀집도 조치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 3단계에서는 고등학교 모든 학년이 등교할 수 있다.
 
9월6일부터는 등교가 더 확대된다.

3단계에서는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가 가능하며 4단계에서도 3분의2 이상 등교하게 된다. 

4단계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3~6학년은 2분의 1까지 등교할 수 있다. 중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등교할 수 있다.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하며 고1‧2학년은 2분의 1이 등교하거나 전면등교도 가능하다.

등교수업 요구가 많은 유치원과 특수학교(급)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면등교할 수 있다.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는 개학하면 1~3단계까지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9월6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면 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정학습 일수도 현재 40일 안팎에서 57일 안팎으로 30%가량 확대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할 계획도 세웠다.

유 부총리는 “많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학교에 가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돌려주어야 할 때”라며 “국민들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도 감염병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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