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등을 포함해 광복절 기념일 가석방 대상자와 규모를 심의한다.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 부회장은 7월 말 형기의 60%를 복역해 가석방요건을 충족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내부규정 차원에서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해왔는데 최근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하면서 이 부회장도 이번 심사대상에 포함됐다.
가석방심사위가 9일 회의에서 이 부회장에 가석방 적격결정을 내리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가석방이 결정된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된다면 광복절에 앞서 13일경 출소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시선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된다.
재계는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다툼 등을 이유로 정부에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해왔다.
반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고 있다. 이 부회장을 석방해주는 것은 기업범죄를 용인해주는 특혜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앞서 2021년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 뒤 이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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