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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건설현장 안전 점검결과 기본수칙 미흡"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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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건설현장 안전 점검결과 기본수칙 미흡"
▲ 고용노동부가 7월28일 진행한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 결과. <고용노동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설현장의 3대 안전조치 이행상황을 일제점검한 결과를 놓고 기본적 안전수칙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사고 예방수칙, 끼임사고 예방수칙, 개인보호구 착용 등이다.

노동부는 7월28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 900여 개의 점검팀(1800여 명)과 긴급 자동차 400여 대가 투입돼 전국 3200여개 건설 및 제조 현장을 일제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건설현장 점검 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23.3%(245개)였고 10건 이상 지적된 곳이 3.9%(41개)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안전조치가 특히 불량한 48개 사업장은 패트롤 점검(43개소)과 산업안전보건감독(5개소)으로 전환해 재확인하기로 했다.

지적건수는 모두 3062건으로 안전난간 미설치가 36.1%(1106건)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 보호구 미착용이 34.1%(1043건), 작업 발판 미설치가 16.5%(504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적 현장 수 기준으로는 안전난간 미설치 54.2%(572개), 개인보호구 미착용 42.2%(443개), 작업발판 미설치 30.7%(322개) 순이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050개 현장 가운데 18.2% 정도인 191개 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수칙 위반사항이 확인돼 즉시 시정조치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온열질환 예방수칙으로는 물과 그늘, 휴식 제공 등이 있다.

안 장관은 “두 차례의 일제점검을 통해 기본적 안전수칙이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8월에는 예고 없는 불시점검을 실시해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사법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제2차 추경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 시설개선 비용지원 및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예산 459억 원을 확보했다”며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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