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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재건축 수주전 부정행위 단속 나서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1-08-03 15: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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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재건축 수주전 부정행위 단속 나서
▲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제6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감도. <서대문구청>
서울 서대문구청이 북가좌6구역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감독 강화와 부정행위 단속에 나선다.

서대문구청은 2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수주경쟁 과열에 따른 비리를 없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공사 선정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문석진 구청장은 "조합원들이 객관적 정보에 근거해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률 검토를 거쳐 확정된 내용 외에 허위, 과장, 불법 홍보행위를 방지하라”고 당부했다.

문 구청장은 “개별 홍보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입찰공고 내용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고 입찰보증금을 조합에 귀속하도록 조합과 사업대행자에게 통보하겠다”며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법률에 따라 건설사뿐만 아니라 법인대표까지 의법조치하고 서울시에 보고해 시공자 선정 취소 및 과징금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 과장, 불법 홍보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서 직원 6인으로 자체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조합의 공식 애플리케이션과 조합원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건설사 홍보관과 북가좌6구역을 순찰하며 부정행위를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금품향응 제공, 개별 홍보, 상대방 비방, ‘확정 비교표’ 이외의 미승인 사항 홍보 등이다.

서대문구는 시공자 선정투표가 이뤄질 조합원 총회 당일에도 회의 현장에 관련 부서 직원들과 공공변호사를 참석시켜 위법사항이 발생여부 등을 조사한다.

아울러 사업 제안과 다른 공사비 증액 등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기 앞서 시공자 사업제안 내용, 확정 비교표, 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사전 검증도 실시한다.

북가좌6구역 재건축은 북가좌1동 327-1번지 일대 10만6656㎡ 면적에 23개동, 19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DL이앤씨와 롯데건설이 입찰에 참여했다.

앞서 서대문구는 입찰참여 건설사 2곳의 ‘사업제안서 비교표’와 관련된 조합원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 조합원 분양가 할인, 추가분양수익 확보, 백화점 연계 통합 개발, 스카이 커뮤니티 설치 등 홍보를 금지했다.

조합원들이 시간을 충분히 마련해 사업제안서를 비교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합동홍보설명회 및 홍보관 운영’ 일정을 최소 3주 이상으로 늘리도록 조합에 요청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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