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21-07-30 17: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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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집단발병과 관련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성석교회, IM선교회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각각 2억 원씩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성석교회와 IM선교회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19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질병관리청 자료로 확인된 성석교회 258명, IM선교회 420명 등 모두 678명의 코로나19 확진자에 들어간 전체 진료비 32억 원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는 27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확진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요양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지료비 지금내역을 추가로 더 확인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구상금청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해부터 소송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5억6천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도 있다.
국민건간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번 구상권 청구는 국민이 낸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것”이라며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방역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와 관련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