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사업의 10년 경쟁력을 좌우할 통신 주파수 경매 방안을 확정했다.
미래부는 과거와 달리 경제논리에 입각한 경매를 진행하기로 했다. 유리한 주파수를 확보하려는 이통3사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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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미래부는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4월에 있을 주파수 경매의 방식을 확정했다.
미래부는 총 140메가헤르츠(MHz)에 이르는 대역폭을 이번 경매에 내놓기로 했다.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 할당 방식으로 경매를 진행할 것”이라며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라면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경매를 실시할 주파수를 대역별로 살펴보면 ▲700MHz 구간에서 40MHz폭(A블록) ▲1.8기가헤르츠(GHz) 구간에서 20MHz폭(B블록) ▲2.1GHz 구간에서 20MHz폭(C블록) ▲2.6GHz 구간에서 40MHz 폭(D블록), 20MHz(E블록) 이다.
미래부는 한 기업이 최대 60MHz폭에 대해서만 경매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또 광대역 구간인 A, C, D 블록에 대해서는 한 기업 당 1개 구간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A, B, D, E 구간은 2026년 12월31일까지, C블록은 2021년 12월5일까지다. C블록의 경우 현재 이동통신3사가 모두 일정 폭을 확보했기 때문에 사용기간을 줄였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미래부는 주파수 경매방식으로 동시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을 병행하기로 했다.
예전 주파수 경매 때 사업자의 사업계획을 심사해 할당을 결정하던 것과 달리 시장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동시오름입찰의 경우 이통사가 총 50라운드 동안 경쟁 사업자보다 높은 가격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다. 50라운드 동안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최종입찰액을 적어내 선정기업을 가리는 밀봉입찰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주파수 경매규모가 당초 시장의 예상치인 최대 3조 원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통3사 입장에서 유리한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실탄을 아끼지 않을 공산이 크다.
실례로 SK텔레콤은 2.1GHz 구간에서 60MHz폭의 주파수를 확보한 뒤 이통3사 가운데 가장 속도가 빠른 LTE-A 서비스를 단독으로 운영해 크게 성과를 냈다.
미래부는 블록별 최저 입찰가격도 정했다. 10년 사용 기준으로 A블록은 7620억 원, B블록은 4513억 원, D블록은 6553억 원, E블록은 3277억 원이다.
사용 연한이 5년인 C블록의 최저 입찰가격은 3816억 원으로 확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