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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감독규정 개정 입법예고, 부동산대출을 총대출 30%로 제한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07-29 0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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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부터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9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상호금융감독규정 개정 입법예고, 부동산대출을 총대출 30%로 제한
▲ 금융위원회 로고.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부동산과 건설업 등 상호금융업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업종별 여신한도를 별도로 규제하지 않아 전체 여신에서 부동산업과 건설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대상으로 한 상호금융사업자의 대출규모는 총대출(대출과 어음할인을 합친 액수)의 30% 이하로 각각 제한되고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의 합계액은 총대출의 50%를 넘지 못한다.

금융위 조사를 보면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규모는 2016년 말 19조4천억 원에서 2018년 52조9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말에는 79조1천억 원으로 늘었다. 4년 동안 증가율은 308%에 이른다.

이에 따라 총여신 가운데 부동산과 건설업의 비중은 2016년 말 6.7%에서 2018년 말 15.2%, 2019년 말 17.6%, 2020년 말 19.7%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상호금융기관의 유동성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잔존만기 3개월 안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자산(현금과 예치금 등)의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자산총액이 1천억 원 미만인 조합은 유동성 비율조건을 90% 이상으로 낮춰 잡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안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부동산·건설 대출 제한과 유동성 비율 규제는 법령 부칙에 3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올해 하반기 관련 규정이 시행되면 2024년 말부터 적용된다.

다만 상호금융업권에 속하나 신용협동조합법의 관리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는 업종별 대출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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