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희 기자 sunnyday@businesspost.co.kr2021-07-28 16: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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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상장사도 금융회사처럼 사외이사 '셀프추천'(본인 재선임을 의결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28일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및 의결 현황' 보고서에서 30대 그룹 상장사 191곳의 올해 정기주주총회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 74건을 분석했다.
▲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로고.
74건 가운데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보유한 상장기업 36곳의 사외이사 재선임안건은 49건이었다.
49건 가운데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소속 사외이사 후보자 재선임 안건은 26건으로 나타나 전체 사외이사 재선임안건의 53.1%를 차지했다.
반면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소속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자의 의결권이 제한된 경우는 26건 가운데 2건에 그쳤다. 이 2건은 한화시스템의 사례였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기아차, SK하이닉스, SK가스, 광주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날, 이마트, CJ대한통운, CJCGV, 대한항공 등에서는 각 기업의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소속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자가 의결권을 행사해 찬성한 사례가 있었다.
금융회사의 경우 법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할 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소속 후보자 본인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안 본부장은 "비금융사인 일반기업도 자산 2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사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소속 후보자의 '셀프추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지배구조 개선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