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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비트 빗썸 포함 가상화폐거래소 8곳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07-28 16: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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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비트 빗썸 포함 가상화폐거래소 8곳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 가상화폐거래소 불공정 약관조항.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거래소의 불공정 약관조항과 관련해 시정권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8곳 주요 가상화폐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5개 유형의 불공정조항을 발견해 시정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가상화폐 이용자가 급증하고 불법행위 증가로 투자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돼 가상화폐거래소 이용약관에 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4월20일 기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16곳이다.

거래소 규모에 따라 업비트, 두나무, 코빗, 코인원, 플루토디에스, 후오비, 오션스, 스트리미 등 8곳 주요 업체에 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들이 고객에게 불리한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개정할 때 7일 또는 30일 이전에 공지하면서 고객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때는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7일의 공지 기간은 부당하게 짧다는 것이다. 

고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미칠 수 있는 조항에 동의하게 되는 것도 잘못이라고 봤다.

이 조항 외에도 △고객에게 지급된 포인트를 명확한 기준이나 사전안내 없이 취소할 수 있음 △선물받은 콘텐츠, 이자수입, 절사된 금액에 관한 보상은 환불·반환·지급되지 않음 △최소 출금 가능금액보다 적은 잔고는 반환되지 않거나 이용계약 해지 때 모두 소멸함 △고객의 스테이킹(노드) 투자에 관한 보상에 회원의 비정상적 이용 등의 사유로 취소·보류할 수 있음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등의 조항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는 가상화폐사업자들에게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권고함과 동시에 가상화폐거래소 이용자들의 피해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이용자도 가상화폐 거래 때 스스로 책임 아래 신중하게 판단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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