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기아 노조, 코로나19 확산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8월10일로 연기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1-07-26 18:37: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기아 노조)가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일정을 8월10일로 늦췄다.

기아 노조는 26일 공고문을 통해 쟁의행위 찬반을 묻는 투표날짜를 기존 28일에서 8월10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아 노조, 코로나19 확산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8월10일로 연기
▲ 최종태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

부재자 투표는 8월9일에 진행된다.

기아 노조는 “오토랜드 광명(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코로나19가 확산돼 투표일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아 노조의 운영규정에 따르면 소집공고 이후라도 천재지변이나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소집공고를 연기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