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공공재개발 전매제한기간을 5~10년으로 정해 입법예고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1-07-26 16:58: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공재개발의 전매제한기간이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같은 수준인 5~10년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전매제한기간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 공공재개발 전매제한기간을 5~10년으로 정해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에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같은 수준인 5~10년의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분양가가 인근시세와 비교해 100% 이상이면 5년, 80%~100%는 8년, 80% 미만이면 10년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거주자가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거주의무를 채우지 못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을 팔아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 원을 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소규모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면적이 1만㎡ 미만이거나 주택이 300호 미만인 사업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최신기사

중국 대일 수출 규제에 투자업계서 경고음, "희토류 포함하면 일본 자동차와 전자산업 위협"
비트코인 1억3472만 원대 횡보,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되며 투자심리 위축
현대건설 미국서 SMR 본격화, 이한우 에너지 인프라기업 전환 전략 탄력
AI 신산업이 리튬 가격 상승에 힘 보탠다, ESS 이어 로봇과 로보택시 가세
폴스타 판매량 260% 늘었는데 국내 서비스센터 '전무', 볼보 '서자' 취급에 소비자..
SSG닷컴 새 멤버십 '장보기 특화' 전면에, 최택원 독자생존 가능성 시험대
시민단체 '기후시민의회' 출범 앞두고 의견 수렴, 정부에 요구안 전달 예정
신한라이프 외형성장 넘어 '질적성장'으로, 천상영 '그룹 시너지' 과제 이끈다
TSMC에 중국의 대만 침공 리스크는 "과도한 우려" 평가, 실현 가능성 희박
삼성전자 노태문 '제조혁신' LG전자 류재철 '가사 해방', CES 벼른 로봇 '승부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