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공공재개발 전매제한기간을 5~10년으로 정해 입법예고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1-07-26 16:58: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공재개발의 전매제한기간이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같은 수준인 5~10년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전매제한기간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 공공재개발 전매제한기간을 5~10년으로 정해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에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같은 수준인 5~10년의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분양가가 인근시세와 비교해 100% 이상이면 5년, 80%~100%는 8년, 80% 미만이면 10년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거주자가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거주의무를 채우지 못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을 팔아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 원을 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소규모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면적이 1만㎡ 미만이거나 주택이 300호 미만인 사업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최신기사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4000선 반등, 원/달러환율 1467.9원 마감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황교안·송언석 등 전원 유죄, 국힘 6명 의원직은 유지
인도네시아 적자 줄고 캄보디아 실적 뛰고, KB국민은행 이환주 해외사업 정상화 순항
엔비디아 젠슨 황 반도체 협력사와 신뢰 강조, "메모리·파운드리 공급 안정적"
유럽 반도체 산업정책 사실상 실패, 중국 의존 커지고 TSMC 유치도 미지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10·15대책 이후 처음으로 커져, 송파 0.53% 성동 0.43%
GS건설 분양 계획 차질에 주택 외형 주춤, 허윤홍 플랜트·신사업서 만회한다
'10·15대책 한 달' 서울 3년새 가장 가파른 거래절벽, 매물 잠금해제 '보유세 강..
민주당 진성준 "금투세 도입 논의해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이르다"
SK텔레콤 '1인당 30만 원 배상 조정' 거부할듯, 가입자 전원 소송 땐 7조 배상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