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공공재개발 전매제한기간을 5~10년으로 정해 입법예고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1-07-26 16:58: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공재개발의 전매제한기간이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같은 수준인 5~10년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전매제한기간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 공공재개발 전매제한기간을 5~10년으로 정해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에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같은 수준인 5~10년의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분양가가 인근시세와 비교해 100% 이상이면 5년, 80%~100%는 8년, 80% 미만이면 10년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거주자가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거주의무를 채우지 못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을 팔아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 원을 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소규모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면적이 1만㎡ 미만이거나 주택이 300호 미만인 사업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최신기사

[전국지표조사] 이혜훈 장관 임명, '잘못한 결정' 42% vs '잘한 결정' 35%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지지율 61%로 2%p 올라, 부정평가는 3%p 줄어
일론 머스크 '오픈AI와 소송' 본격화, 판사 "비영리기업 유지 약속 증거 있다"
비트코인 시세 반등 전망에 힘 실려, "상승 사이클 고점 아직 안 지났다"
타이어뱅크 회장 김정규, '명의 위장' 탈세 혐의 대법원서 파기 환송
효성중공업, 창원공장 초고압변압기 누적 생산액 10조 돌파
현대건설 2025년 연간 수주액 25조 넘겨, 국내 단일 건설사 가운데 최초
구글 알파벳이 애플 시가총액 추월, AI 반도체와 로보택시 신사업 잠재력 부각
국힘 정책위의장에 정점식·지명직 최고위원에 조광한, 윤리위원장에 윤민우 임명
조비에비에이션 미국 오하이오에 전기 헬기 공장 인수, "생산 두 배로 확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