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였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23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 등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KCGI는 조원태 회장의 누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그룹과 3자연합(주주연합)을 형성하고 조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였다.
3자연합은 2020년 3월 열린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후보 추천 등의 주주제안을 했으나 모두 부결되자 같은 해 5월 이를 취소해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KDB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자금을 지원해 지분 10.66%를 확보하면서 3자연합과 조 회장 사이 다툼은 조 회장이 경영권을 지키는 것으로 사실상 종료됐다.
KCGI는 올해 4월 입장문을 내고 3자연합의 해체를 알렸으며 그레이스홀딩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소를 취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