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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환경호르몬 검출된 아기욕조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1-07-20 17: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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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이 검출돼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린 아기욕조의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아기욕조의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환경호르몬 검출된 아기욕조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 유해물질이 검출된 ‘물빠짐아기욕조’.

소비자 4천여 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피신청인은 문제가 된 아기욕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 최종 판매사인 아성다이소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집단분쟁조정 개시 사실을 공고한다. 향후 위원회는 이해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사실조사 등을 거쳐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를 결정한다.

사업자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보상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아성다이소에서 판매된 물빠짐아기욕조는 맘카페 등에서 입소문을 타며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2020년 12월 안전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리콜 명령을 받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올해 2월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아성다이소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달라며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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