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미리 집행한다.
지역난방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50%이상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비 지급제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모, 비산방지망, 안전화 등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장비 및 시설 등과 관련된 안전관리 비용을 말한다.
그동안 시공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집행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돼 왔는데 정산까지 시간이 필요해 시공사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지역난방공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전관리체계를 선제적 예방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급제도를 개선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보증증권을 시공사에 요구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지역난방공사는 시공사와 안전한 일터를 구현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