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조 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에게 60억 원까지 대출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대형 저축은행 신용공여한도 증액 등 규제합리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신용공여한도를 기존보다 20% 늘렸다. 개인사업자 신용공여한도는 기존 5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법인은 10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확대됐다.
또 개정안은 저축은행 해산과 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 규정을 마련했다. 법령 제·개정이나 착오·오기·누락 등 경미한 사유로 저축은행 정관과 업무방법서가 변경될 때는 금융위원회 신고수리를 면제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자산가격 변동으로 투자한도를 초과했을 때는 1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처분기간을 부여했다. 기존에 처분기간이 부여되지 않아 즉시 처분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상호저축은행법이 시행되는 27일에 맞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