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바이오니아 자회사, 해외 제약사와 신약 후보물질 이전계약 맺어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1-07-19 10:54: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바이오니아의 신약 개발 자회사 써나젠테라퓨틱스가 해외 제약사와 신약 후보물질의 물질이전계약(MTA)을 맺었다.

바이오니아는 써나젠테라퓨틱스가 신장·폐·간의 섬유증 치료제 후보물질 ‘SAMiRNA-AREG’을 한 해외 제약회사에게 물질이전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박한오 바이오니아 대표이사.
▲ 박한오 바이오니아 대표이사.

물질이전계약을 통해 해외 제약사는 SAMiRNA-AREG의 치료효과를 검증한 뒤 기술이전을 받을 지를 결정하게 된다.

해외 제약사가 진행한 SAMiRNA-AREG의 치료효과 검증시험 데이터와 최종보고서 등의 연구결과물에 관한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은 써나젠테라퓨틱스가 보유하기로 했다.

써나젠테라퓨틱스는 올해 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SAMiRNA-AREG의 임상1상 시험계획을 신청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바이오니아 관계자는 “신약 후보물질의 검증시험 결과 도출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자세한 계약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이 계약은 신약 후보물질이 글로벌시장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