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에어프레미아를 대상으로 안전 운항체계 검사를 완료하고 항공안전법에 따라 운항증명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 에어프레미아 로고.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을 개시하기 전 안전운항에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췄는지를 확인한 뒤 발급하는 일종의 안전면허다.
에어프레미아는 2019년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다.
에어프레미아는 국토부에서 노선허가 취득, 운임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으로 운항을 개시한다.
김포~제주 노선에 처음 취항하며 취항 일자는 코로나19 방역단계를 살핀 뒤 정하기로 했다.
심주엽 에어프레미아 대표이사는 “그동안 항공기 운항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성실하게 준비해왔다”며 “운항증명(AOC)을 발급받은 데 따라 누구나 편안하게 항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